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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5. 2. 26.

舊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유형전환하는 경우 조특법§97의4에 따른 임대기간 기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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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특법§97의4 과세특례 적용시 임대기간 계산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내에서의 유형전환과 관계없이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舊「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주택을「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舊「임대주택법」(1997.03.01. 법률 제522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7.01.17. 법률 제14542호로 개정된 것)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5호의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의4에 따른 임대기간은「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舊「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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