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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3. 8.

임금 및 지연이자 공탁금 배당시 해당 공탁금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방법 질의

서면-2021-원천-7520 서면-2021-원천-7520 서면2021원천7520 20230308 202303 2023 03 08

요지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쟁점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납부하는 것임

본문

공탁 배당금의 수입시기는 판결이 확정되는 날이며, 법원의 판결‧화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쟁점급여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20-38…3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납부해야 합니다. 쟁점기간의 급여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의거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며, 경정 등의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8, ’07.3.26. ○원천세과-363, ’1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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