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3. 16.

행정규칙 규정에 따라 민간면접관 등의 위촉 및 면접심사비를 지급하는 경우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서면-2023-원천-0245 서면-2023-원천-0245 서면2023원천0245 20230316 202303 2023 03 16

요지

법령・조례에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위임규정 포함)가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에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행정규칙에서 위촉 및 수당 지급근거를 두고 있는 쟁점 수당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본문

법령・조례에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근거(위임규정 포함)가 명시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의 경우에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행정규칙에서 위촉 및 수당 지급근거를 두고 있는 쟁점 수당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본 회신은 귀 사에서 제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답변이므로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본 회신과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