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1. 12.
소득령 제156조의2 제4항에 따른 일시적 1주택·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
서면-2020-부동산-6134 서면-2020-부동산-6134 서면2020부동산6134 20220112 202201 2022 01 12
요지
종전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신축주택으로 완성되어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령§156의2④ 적용이 가능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인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56, 2021.1.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56, 2021.01.1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A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조합원입주권(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 종전의 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이하 “해당특례”)하는 것이며, 해당특례 적용 이후 같은 영 제156조의2제4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종전의 주택(A주택) 양도당시 해당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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