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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3. 28.

비상임이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서면-2022-원천-1861 서면-2022-원천-1861 서면2022원천1861 20230328 202303 2023 03 28

요지

이사회는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의 위원회 등으로 보기 어려우며, 비상임 이사에게 지급한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정관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받는 여비·교통비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쟁점 수당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본문

이사회는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의 위원회 등으로 보기 어려우며, 비상임 이사에게 지급한 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지급규정·정관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지급받는 여비·교통비 등으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쟁점 수당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본 회신은 귀 사에서 제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답변이므로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본 회신과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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