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3. 8.
배우자가 주택의 일부 지분 증여받아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공제 적용여부
서면-2021-원천-7057 서면-2021-원천-7057 서면2021원천7057 20230308 202303 2023 03 08
요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수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배우자가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건물이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하여 알 수 없으나,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154조의2에 의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수를 판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1, ’15.12.8. ○원천세과-464, ’11.7.29.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