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주식 양도 및 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 인식 가능 여부
서면-2021-법인-7751 서면-2021-법인-7751 서면2021법인7751 20230704 202307 2023 07 04
요지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차입한 후 해당 주식을 양도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후 대여주식 상환일에 동종・동량의 주식을 해당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환하는 내용으로 주식 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내국법인이 해당 주식의 양도 및 동종・동량의 주식 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해당 내국법인의 손금 또는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해당 주식 대차계약이 건전한 사회 통념이나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내국법인이 해당 법인의 대표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차입한 후 해당 주식을 양도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후 대여주식 상환일에 동종・동량의 주식을 해당 법인의 대표자에게 상환하는 내용으로 주식 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내국법인이 해당 주식의 양도 및 동종・동량의 주식 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은 해당 내국법인의 손금 또는 익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주식 대차계약이 건전한 사회 통념이나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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