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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3. 8. 1.

집합건물을 공유하는 공유자 간 지분 교환 시 법인세 과세 여부

서면-2023-법인-0398 서면-2023-법인-0398 서면2023법인0398 20230801 202308 2023 08 01

요지

1. 재개발사업에 따라 분양받은 집합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내국법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재단법인이 다수 층의 공유물을 일괄하여 분할하면서 공유물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구분 등기 전・후의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구분 등기 전・후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층별로 구분 등기된 집합건물의 가액은 각 층별로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가 불분명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구분 등기된 집합건물의 각 층별로 감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집합건물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감정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단일 감정가액도 포함)을 말하며, 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재개발사업에 따라 분양받은 집합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내국법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재단법인이 다수 층의 공유물을 일괄하여 분할하면서 공유물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부분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구분 등기 전・후의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구분 등기 전・후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층별로 구분 등기된 집합건물의 가액은 각 층별로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가 불분명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구분 등기된 집합건물의 각 층별로 감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집합건물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감정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단일 감정가액도 포함)을 말하며, 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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