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4. 26.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서면-2022-부동산-1955 서면-2022-부동산-1955 서면2022부동산1955 20220426 202204 2022 04 26
요지
일시적2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과 같은 영 제156조의2 제6항 중첩 적용이 가능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종전주택(A)과 신규주택(B)을 보유하던 1세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6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C)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2개의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이내에 종전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의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세부 집행원칙」(Case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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