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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3. 8.

본인부담상한액 초과환급금 지급분의 의료비 공제 차감 관련 질의

서면-2021-원천-7291 서면-2021-원천-7291 서면2021원천7291 20230308 202303 2023 03 08

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해당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환급금과 관련된 소득세 수정신고 대상연도는 지급받은 연도가 아닌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 환급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임

본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 그 해당 의료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에 의거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으며, 환급금과 관련된 소득세 수정신고 대상연도는 지급받은 연도가 아닌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 환급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입니다. 귀 질의내용의 해당 가산세는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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