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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5. 2. 20.

자진말소 후 1년 이내 장기임대주택 양도시 임대요건 등을 준수해야 중과배제 가능한지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5655 서면-2021-법규재산-5655 서면2021법규재산5655 20250220 202502 2025 02 20

요지

민간임대주택법§6①(11)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자진말소한 장기임대주택은 말소일에 소득령§167의3①(2) 각 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해당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등록말소 이후 양도일까지 ①계속 임대하지 않은 경우, ②임대료 증액상한(5%)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③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법§104⑦에 따른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임대의무기간의 2분의1 이상을 임대한 경우로 한정)로서 등록말소 이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때 등록말소 이후 양도일까지 계속 임대하지 않은 경우, 임대료 증액상한(5%)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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