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5. 3. 7.
외국법인이 보세구역 내 창고를 통해 부품을 보관 및 인도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
서면-2024-국제세원-2498 서면-2024-국제세원-2498 서면2024국제세원2498 20250307 202503 2025 03 07
요지
중요한 사업활동은 모두 국외에서 수행하는 외국법인의 의뢰로 국내 보세창고에서 이뤄지는 용역활동이 예비적・보조적인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
외국법인이 계약체결, 대금결제 등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에서는 판매부품의 보관․인도만을 목적으로 보세구역 내 창고업자의 보세창고를 이용하는 경우, 당해 창고업자 및 창고업자의 업무를 관리하는 국내 관계사의 용역활동이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해당한다면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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