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4. 7. 4.

법원 판결문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체보상금 등의 부과제척기간이 몇 년인지

서면-2024-원천-1779 서면-2024-원천-1779 서면2024원천1779 20240704 202407 2024 07 04

요지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의 부과권이 소멸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의무도 소멸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입니다.

본문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의 부과권이 소멸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의무도 소멸되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라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입니다.(징세46101-3052, 1993.07.21. 참고) 법정이자의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귀 질의와 유사한 예규를 회신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인46013-631, 1998.03.14. 참고)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법원 판결문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체보상금 등의 부과제척기간이 몇 년인지 (서면-2024-원천-1779 서면-2024-원천-1779 서면2024원천1779 20240704 202407 2024 07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