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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5. 16.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나머지 지분 일부를 재차 상속받은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방법

서면-2021-부동산-8042 서면-2021-부동산-8042 서면2021부동산8042 20220516 202205 2022 05 16

요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나머지 지분의 일부를 재차 상속받아 최다지분자가 된 경우로서, 해당 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을 「민법」 제1013조에 따라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따른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1의 경우, 별도 세대 아버지의 사망으로 어머니와 자녀1인이 각 1/2씩 공동으로 상속받고, 별도 세대 어머니가 사망하여 어머니 지분(1/2)을 자녀 5명이 공동(각 1/10)으로 상속받은 이후, 자녀 5명 중 1명이 공동상속주택(A) 외의 다른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A)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 최대지분자의 판정은 어머니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지분을 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A)은 최대 상속지분을 소유한 상속인이 해당 공동상속주택(A)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해당 상속인이 해당 공동상속주택외 다른 주택(B)을 양도할 때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항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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