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11. 3.
부부가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소수지분을 각각 상속받은 경우 중과배제 여부
서면-2022-부동산-06821 서면-2022-부동산-06821 서면2022부동산06821 20221103 202211 2022 11 03
요지
부부가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소수지분을 각각 상속받아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2개와 일반주택 1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1개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에 따른 소수지분인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부부가 별도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소수지분을 각각 상속받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2개와 일반주택 1개를 보유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1개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2항에 따른 소수지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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