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3. 27.

사내식당 등에서 사용가능한 식권 상당액의 비과세 근로소득 해당여부

서면-2022-원천-4699 서면-2022-원천-4699 서면2022원천4699 20230327 202303 2023 03 27

요지

음식업자가 아닌 편의점 및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해당 식권의 금액은 비과세 식사·기타 음식물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사용자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직원이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 등으로서 해당 식권이 현금으로 환전할 수 없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7의2…1 제1항 요건충족시 비과세되는 식사·기타음식물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식대에 해당하나, 음식업자가 아닌 편의점 및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해당 식권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비과세 식사·기타 음식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질의회신-원천세과-190, 2011.4.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내식당 등에서 사용가능한 식권 상당액의 비과세 근로소득 해당여부 (서면-2022-원천-4699 서면-2022-원천-4699 서면2022원천4699 20230327 202303 2023 03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