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3. 27.
사내식당 등에서 사용가능한 식권 상당액의 비과세 근로소득 해당여부
서면-2022-원천-4699 서면-2022-원천-4699 서면2022원천4699 20230327 202303 2023 03 27
요지
음식업자가 아닌 편의점 및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해당 식권의 금액은 비과세 식사·기타 음식물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사용자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직원이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 등으로서 해당 식권이 현금으로 환전할 수 없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7의2…1 제1항 요건충족시 비과세되는 식사·기타음식물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식대에 해당하나, 음식업자가 아닌 편의점 및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해당 식권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비과세 식사·기타 음식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귀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질의회신-원천세과-190, 2011.4.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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