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11. 3.
조합원입주권을 ’20.7.10.이전 임대등록하고 ’20.7.11.이후 주택으로 임대한 경우 거주주택 특례 여부
서면-2021-부동산-1092 서면-2021-부동산-1092 서면2021부동산1092 20221103 202211 2022 11 03
요지
도정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특법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 신청한 장기임대주택과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그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등록 신청한 장기임대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 거주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그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임대사업자 등록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인지 여부는 해당 법령의 유권해석 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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