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3. 31.
아파트 전기설비 등 시설물을 관리(점검 및 보수) 직원이 받는 야간수당의 비과세 여부
서면-2023-원천-0649 서면-2023-원천-0649 서면2023원천0649 20230331 202303 2023 03 31
요지
생산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가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아파트 전기·전자 설비를 점검 및 유지보수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생산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이고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가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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