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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3. 31.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달에 지출한 교육비의 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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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교육비 공제는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동안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음

본문

교육비 공제는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제공기간 동안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신-원천세과-375(2011.6.24.) ○질의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2(200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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