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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2. 15.

조특령§29③(1)에 따른 호텔업 및 여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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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숙박용 펜션 운영, 교육 목적이 아닌 청소년 수련 숙박시설 운영, 야영장 및 캠프장 운영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 가능

본문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숙박용 펜션 운영, 교육 목적이 아닌 청소년 수련 숙박시설 운영, 야영장 및 캠프장 운영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같은 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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