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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3. 22.

사업시행인가일 및 대체주택 취득당시 ’21.1.1. 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2021-부동산-2293 서면-2021-부동산-2293 서면2021부동산2293 20220322 202203 2022 03 22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함

본문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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