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4. 7.
복지사업자의 웹사이트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서면-2022-원천-4512 서면-2022-원천-4512 서면2022원천4512 20230407 202304 2023 04 07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사규 등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로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고 근로자가 해당 복지포인트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액도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근로소득에 해당함. 또한 사규 등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로 근로자에게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고 근로자가 해당 복지포인트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3호의 가,나항목의 보험료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근로자가 아닌 회사가 부담하여 납부하는 보험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1팀-1417(200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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