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2. 4. 12.
2019.2.1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입주권의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여부
서면-2021-부동산-5372 서면-2021-부동산-5372 서면2021부동산5372 20220412 202204 2022 04 12
요지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택(A)을 보유하다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2019.2.12. 전에 입주권(B)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2.12. 이후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입주권(B)이 완공되어 취득한 주택을 거주주택(A)에 이어 재차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부칙 제7조에 따른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택(A)을 보유하다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2019.2.12. 전에 입주권(B)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하고 2019.2.12. 이후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입주권(B)이 완공되어 취득한 주택을 거주주택(A)에 이어 재차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조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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