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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4. 7.

반환조건부 리텐션보너스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2-원천-0574 서면-2022-원천-0574 서면2022원천0574 20230407 202304 2023 04 07

요지

특별한 능력 또는 우수한 능력이 있는 근로자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받는 리텐션보너스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

질의하신 리텐션보너스가 사이닝보너스와 같이 근무 약정 기간에 따라 미리 지급하는 급여 성격이며 계약기간 중 중도 퇴사시 반환해야 하는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20-0…5에 따라 특별한 능력 또는 우수한 능력이 있는 근로자가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받는 리텐션보너스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근로계약체결시(계약기간내 중도퇴사시 일정금액을 반환하는 조건) 일시에 선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기간동안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으로 보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리텐션보너스를 반환시에는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회사는 익금산입 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하고, 기납부된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것이나 가산세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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