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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4. 7.

신탁계좌에 입금된 기성대금으로 수탁자가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

서면-2022-원천-5378 서면-2022-원천-5378 서면2022원천5378 20230407 202304 2023 04 07

요지

하도급업체인 위탁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신탁업자와 위탁자 사이의 구체적인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자금집행의 주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주체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소득세법 제127조 제4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하거나 보관·관리하는 경우 해당 신탁업자와 해당 신탁재산에 귀속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 간에는 원천징수의무의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2항을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와 같이 하도급업체에게 신탁계약의 특약에 따라 재위임을 할 경우, 하도급업체인 위탁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신탁업자와 위탁자 사이의 구체적인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자금집행의 주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주체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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