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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4. 7.

우리사주 매입, 예탁후 조합원 인당 잔액이 남아있어 반환하는경우 반환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 등

서면-2021-원천-3639 서면-2021-원천-3639 서면2021원천3639 20230407 202304 2023 04 07

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을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그 소득의 수입시기는 인출일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금을 우리사주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그 소득의 수입시기는 인출일이며, 조합원으로부터 다음 연도에 출자받은 금액과 전년도에 우리사주 취득에 소요되지 않은 금액을 합한 금액과 4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2항에 의거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에서 발생하거나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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