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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4. 7.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적용 요건 관련 질의

서면-2022-원천-5368 서면-2022-원천-5368 서면2022원천5368 20230407 202304 2023 04 07

요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된 사업이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은 제외)에 해당한다면 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며, 귀 업체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중소기업취업자 감면적용이 가능한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의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주된 사업이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은 제외)에 해당한다면 소득세 감면이 가능하며, 귀 업체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감면 신청절차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가 감면신청서를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고, 회사는 요건 판단 후 관할세무서에 감면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퇴직근로자는 직접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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