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이 자진말소된 경우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중첩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1-부동산-5357 서면-2021-부동산-5357 서면2021부동산5357 20220421 202204 2022 04 21
요지
1세대가 A주택(거주주택), B・C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B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제1호에 따라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1세대가 A주택(거주주택), B・C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B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제1호에 따라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거주주택(A)과 장기임대주택(B,C)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A)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F)을 취득하고 새로운 주택(F)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거주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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