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4. 18.
우리사주 인출시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금액 질의
서면-2022-원천-3778 서면-2022-원천-3778 서면2022원천3778 20230418 202304 2023 04 18
요지
“매입가액등”이란 우리사주조합이 당해 자사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회사 또는 회사의 주주로부터 출연받거나 시가의 100분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경우에는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매입가액등”이란 우리사주조합이 당해 자사주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회사 또는 회사의 주주로부터 출연받거나 시가의 100분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자사주의 경우에는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질의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