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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4. 18.

기부금 이월분 우선 적용시 기부금 세율 증가분 반영 여부

서면-2022-원천-0761 서면-2022-원천-0761 서면2022원천0761 20230418 202304 2023 04 18

요지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이전 과세기간에 발생하여 이월될 기부금의 금액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한 다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먼저 발생하여 이월된 기부금의 금액부터 차례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59조의 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7에 따라 거주자가 지출한 기부금에 따른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종합소득금액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79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의 범위에서 이전 과세기간에 발생하여 이월될 기부금의 금액부터 필요경비에 산입한 다음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먼저 발생하여 이월된 기부금의 금액부터 차례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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