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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5. 8.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관련 질의

서면-2022-원천-4772 서면-2022-원천-4772 서면2022원천4772 20230508 202305 2023 05 08

요지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시 투자 당시에는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벤처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소득공제는 투자 당시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였으나,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같은 호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갑설”이 타당합니다. 귀 질의는 기존 해석사례(사전-2021-법령해석소득-1697, ’21.11.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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