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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4. 8. 23.

연금소득 연말정산 시 기부금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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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공적연금소득의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자녀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포함)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에 따라 기부금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적연금소득의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자녀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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