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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5. 8.

2022.1.1. 사망한 경우 22년 귀속 연말정산 인적공제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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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르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3항에 따라 과세기간의 중도에 사망한 공제대상가족은 인적공제가 가능하고, 소득세법 제53조에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제대상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르고,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 공제대상자로 보는 것입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 적용대상 나이가 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53조 제4항 단서규정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른다”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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