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주택,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B주택), 상속주택(C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C주택) 지분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등
서면-2022-부동산-4849 서면-2022-부동산-4849 서면2022부동산4849 20240328 202403 2024 03 28
요지
A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B주택)과 상속주택(C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1)의 경우, 상속주택 지분 일부(1/2)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는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0, 2010.10.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0, 2010.10.27.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주택을 동일 세대내 다른 세대원에게 증여하고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1-2)의 경우, A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B주택)과 상속주택(C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상속주택 (C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귀 (질의2)의 경우, A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B주택), C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