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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4. 4. 24.

동일세대원이 공동소유한 임대주택을 공동소유자 중 1인의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등을 한 경우 소득령§155⑳ 적용 여부

서면-2022-부동산-2223 서면-2022-부동산-2223 서면2022부동산2223 20240424 202404 2024 04 24

요지

동일세대원간 공동으로 소유한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공동소유자 중 1인의 단독명의로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사업자등록등’)한 경우 사업자등록등을 하지 않은 다른 세대원이 보유한 임대주택의 지분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자동말소)된 이후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동일세대원간 공동으로 소유한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공동소유자 중 1인의 단독명의로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사업자등록등’)한 경우 사업자등록등을 하지 않은 다른 세대원이 보유한 임대주택의 지분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자동말소)된 이후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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