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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4. 9. 10.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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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주택자(A주택)가 2021년 1월 1일 전 「주택법」에 따른 B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

본문

귀 질의의 경우, 1주택자(A주택)가 2021년 1월 1일 전 「주택법」에 따른 B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고 2021년 1월 1일 이후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다른 주택(C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나 C주택을 취득하고 그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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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4-부동산-3277 서면-2024-부동산-3277 서면2024부동산3277 20240910 202409 2024 09 1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