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4. 10. 2.
혼인하여 2주택과 1분양권('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세대가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이후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 등
서면-2024-부동산-0657 서면-2024-부동산-0657 서면2024부동산0657 20241002 202410 2024 10 02
요지
A주택을 보유한 자와 B주택과 C분양권(’20.12.31. 이전 취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하여 2주택(A·B주택)과 C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혼인한 이후에 분양권의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C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A주택(또는 B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1의 경우, A주택을 보유한 자와 B주택과 C분양권(’20.12.31. 이전 취득)을 보유한 자가 혼인하여 2주택(A·B주택)과 C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혼인한 이후에 분양권의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C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A주택(또는 B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2의 경우, 위 1의 혼인 전에 보유하던 A주택(또는 B주택)을 양도한 후, 혼인전에 보유하던 다른 B주택(또는 A주택)을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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