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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4. 10. 2.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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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등록이 말소(자동말소)된 이후 동일세대원이 장기임대주택(A)을 상속받고 자동말소일(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말함)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에 따라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장기임대주택(A, C)과 거주주택(B)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장기임대주택(A, C)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자동말소)된 이후 동일세대원이 장기임대주택(A)을 상속받고 자동말소일(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말함)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에 따라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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