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4. 11. 19.
대체주택 취득 당시 재건축사업대상주택 외 농어촌상속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4-부동산-0186 서면-2024-부동산-0186 서면2024부동산0186 20241119 202411 2024 11 19
요지
국내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 따른 농어촌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영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가능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국내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 따른 농어촌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대체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같은 영 제156조의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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