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4. 11. 19.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부동산의 양도시기
서면-2024-부동산-0809 서면-2024-부동산-0809 서면2024부동산0809 20241119 202411 2024 11 19
요지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경락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그 경락대금을 완납한 시기임
본문
매매로 인한 유상양도하는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그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경락인이 매각조건에 의하여 그 경락대금을 완납한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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