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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5. 8.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 산정을 위한 질의

서면-2022-원천-1300 서면-2022-원천-1300 서면2022원천1300 20230508 202305 2023 05 08

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할 때 비상장주식으로 별도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할 때 비상장주식으로 별도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22-법규소득-0621(2022.6.22.)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128(202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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