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5. 8.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 관련 질의
서면-2022-원천-2366 서면-2022-원천-2366 서면2022원천2366 20230508 202305 2023 05 08
요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며, 행사이익을 산정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고, 행사 당시 시가를 후발적 사유로 인하여 행사이익이 변경된 경우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음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은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며, 행사이익을 산정할 때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행사 당시 시가를 후발적 사유로 인하여 행사이익이 변경된 경우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128(2021.8.18.)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