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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5. 22.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RSU 관련 과세 등에 대한 질의

서면-2023-원천-0341 서면-2023-원천-0341 서면2023원천0341 20230522 202305 2023 05 22

요지

외국 모법인으로부터 급여의 일부를 양도제한주식수령권(RSU)으로 지급받은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거주자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

외국 모법인으로부터 급여의 일부를 양도제한주식수령권(RSU)으로 지급받은 것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세법 제3조에 의거 거주자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음. 소득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17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과세표준 확정신고 내용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47조의3, 47조의4에 의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해당 주식을 부여받은 날이며, 주식의 가액은 해당 주식을 지급받은 시가로 하는 것이고, 이 때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임.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회신-서면-2021-국제세원-0806(2021.7.15.) ○질의회신-원천세과-1085(2009.12.30.) ○질의회신-서면1팀-1341(20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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