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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4. 5. 28.

퇴사 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라 화해하며 기존 퇴직금 반환 후 재산정한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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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쟁점 기납부 퇴직소득세액의 환급 대상 여부, 당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제출 필요 여부 등은 「소득세법」제1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 당초 해고의 취소 여부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라 작성한 화해조서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안임

본문

쟁점 기납부 퇴직소득세액의 환급 대상 여부, 당초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수정제출 필요 여부 등은 「소득세법」제146조 제2항 각 호의 요건 충족 여부, 당초 해고의 취소 여부 등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라 작성한 화해조서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법인46013-2414('00.12.19.), 법인46013-1811('98.7.4.)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여 주시고, 과세이연 퇴직소득의 환급 절차는 「소득세법 시행령」제202조의2 제1항 및 제202조의3 등 관련 규정을 따르는 것입니다. 또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제147조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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