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시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서면-2022-원천-2158 서면-2022-원천-2158 서면2022원천2158 20230829 202308 2023 08 29
요지
유사한 해석사례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45 (2018.11.30.) 거주자가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 또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기타소득 과세대상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유사한 해석사례를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645 (2018.11.30.) 거주자가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 또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소득세법」제21조 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기타소득 과세대상 여부는 구체적인 보상금 지급사유, 보상금의 성격 및 지급금액,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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