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8. 30.
불특정 다수가 참여하는 공모전의 경우 필요경비 80%를 적용할 수 있는지
서면-2023-원천-1348 서면-2023-원천-1348 서면2023원천1348 20230830 202308 2023 08 30
요지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일시적 문예창작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 60%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저작권 또는 소유권 등의 이전여부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야할 사항입니다.
본문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일시적 문예창작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 60%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저작권 또는 소유권 등의 이전여부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하여야할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한 예규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회신은 귀하께서 제시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답변이므로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 본 회신과 다른 과세관계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39, 2017.06.30.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는 불특정의 다수가 우열을 가릴 목적으로 상호 순위 경쟁을 하는 대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로에 대한 포상은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의 포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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