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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5. 2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적용 관련 질의

서면-2022-원천-2251 서면-2022-원천-2251 서면2022원천2251 20230522 202305 2023 05 22

요지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일정금액의 이익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

본문

(질의1)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 따라 ’22.1.1.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연간 5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므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2)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제1항 따라 ’22.1.1.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한도 5천만원에서 ’21.6.에 행사한 2천만원을 제외한 3천만원까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질의3)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라 ’22.1.1.이후 행사하는 분부터 미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분할로 행사하는 경우 연간 5천만원까지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질의4) ’23.1.1.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분부터는 연간 2억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벤처기업별 총 누적금액은 5억원을 초과하지는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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