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5. 22.
정부보조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 방법 질의
서면-2022-원천-2608 서면-2022-원천-2608 서면2022원천2608 20230522 202305 2023 05 22
요지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란 지급받는 자 사이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이를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법률관계가 없는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고, 다만,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에서와 같이 명시적·묵시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의무를 대리·위임받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란 지급받는 자 사이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이를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법률관계가 없는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이고, 다만,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의 행위는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에서 본인 또는 위임인의 행위로 본다”에서와 같이 명시적·묵시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의무를 대리·위임받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의인의 경우는 구체적인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자금집행의 주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주체, 고용관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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