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9. 11.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이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 원천징수 관련 질의
서면-2022-원천-3880 서면-2022-원천-3880 서면2022원천3880 20230911 202309 2023 09 11
요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교육부 고시(제2018-165호)에 따른 현장실습표준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이 현장실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현장실습표준협약서”의 내용에 따라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자목에 따른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합니다.
본문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학교와 현장실습기관이 교육부 고시(제2018-165호)에 따른 현장실습표준협약을 체결하고 현장실습수업에 참여하는 고등학생이 현장실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현장실습지원비는 “현장실습표준협약서”의 내용에 따라 교육 또는 훈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른 자목에 따른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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