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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9. 11.

배송중개 플랫폼을 통해서 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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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란 지급받는 자와 사이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이를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본문

귀하의 질의와 관련한 유사한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해석과-3382, 2016.10.25.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란 지급받는 자와 사이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관리하면서 이를 지급해야 하는 법률관계가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법률관계 없는 지급자는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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